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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2023년 6월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 원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 청년들의 자산형성 마련을 위해 5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신청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 만 19 ~ 34세의 청년으로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판단에 따라 주식형·예금형 등 자금운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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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특징
-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로 그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저소득층 청년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등에 가입한 경우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동시에 가입이 안되기에 만기 또는 중도 해지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판단에 따라 주식형·예금형 등 자금운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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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혜택
- 정부지원금: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라면, 매달 30만 원 한도에서 저축할 수 있으며 정부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연 소득 2400만~3600만 원일 경우 본인 납입한도는 월 50만 원, 정부지원금은 최대 20만 원이 됩니다. 또 연 소득 3600만 원 초과일 경우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이고, 연 소득이 4800만 원을 넘으면 정부지원금 대신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복리이자: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복리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적으로 가입할수록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소득공제: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까지 가입을 유지하면, 정부로부터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만기 시 원금과 이자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만기 시 원금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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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및 신청 기간
- 청년도약계좌는 농협·신한·우리·SC·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 대구은행 등 12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확인후 심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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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전망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출시한 금융상품입니다.
-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상품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조건을 충족하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고, 정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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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문의
-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https://fsc.go.kr -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금융위원회 공식 브로그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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