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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에너지바우처 벌써부터 이른 더위가 예상되는 올해 여름 난방비 폭탄에 이어 전기세 폭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로 좀 더 쾌적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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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상세 내용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가구원 수,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주민센터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에너지 바우처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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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기준
(대상확대) 지원 대상을 생계·의료 급여 → 주거·교육 급여 더위· 추위 민감계층 까지 확대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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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및 지원 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 ~ 2023년 12월 29일
- 지원기간 :
- 하절기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동절기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1.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
2. 지원 금액
(단위 : 원)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32,300 46,100 61,100 92,100 동절기 121,500 154,100 228,300 276,500 계 153,800 200,200 289,400 368,600 3. 지원 내용 :
하절기(2023년7월 ~ 2023년9월) 에는 전기요금 자동 차감 방식으로 지원하며,
동절기 (2023년10월 ~ 2023년4월)은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중 선택하여 에너지 요금 차감 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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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문의처
에너지 바우처에 관한 좀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에너비바우처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문의는 상담전화는 1600-3190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활용으로 좀더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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