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8.

    by. wy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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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청년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여 지급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의 청년 근로자(병역의무이행시 최고 만 39세)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주 36시간이상, 3개월 이상근무자)이며 3개월 평균 월급여 310만원 이하 해당됩니다. (상세내용 링크 참조)

     

    사업 기간 및 지원 금액

    1년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선발규모 및 시기 

    아쉽게 4월은 마감했지만 7월, 11월에 추가 모집이 진행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준비하셔서 신청하면 좋을 듯합니다. 선발규모는 년간 총 33,000명(1차 12,000명)을 모집합니다.

     

    • 1차 : 2023.4.1 ~ 4.17 (마감)
    • 2차 : 2023.7.1 ~ 7.17
    • 3차 : 2023. 11.1 ~ 11.15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중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바로 가실수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사진 클릭)

     

    제출 서류 (4대 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신청기간동안 발급, 작성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제출 서류 (4대 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고용임금 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7. 근로계약서 사본
    8. 급여통장 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신청기간동안 발급, 작성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문의처

    문의하실 콜센터 전화번호는 1577-0014, 평일 9시 ~ 18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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